목차
-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공공 의료보장
-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 범위
- 가구원 수별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조사
- 1종과 2종을 한눈에 비교하면
- 근로무능력·중증질환 등이 포함되는 1종
-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2종
- 입원·외래·약국에서 내는 금액
-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용 순서
- 상위 단계 진료에 필요한 의료급여의뢰서
- 응급·분만 등 의뢰서 예외 상황
- 행정복지센터 접수부터 종별 결정까지
- 가구 조사에 쓰이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 의료비가 많을 때 적용되는 보상·상한 제도
- 진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경우
- 신청과 병원 방문 전에 확인할 열 가지
- 의료급여 대상·종별·병원 이용 질문
- 2026 의료급여 신청 핵심 기준 모아보기
2026 의료급여 신청은 생활이 어렵고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가 진찰·검사·치료·입원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가구 특성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고 입원·외래 및 의료기관 단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공공 의료보장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질병과 부상, 출산에 필요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처치·수술·입원·간호·이송 등을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 제도 항목 | 의료급여 적용 내용 |
|---|---|
| 제도명 | 의료급여 |
| 법률 근거 | 의료급여법에 따라 운영 |
| 지원 목적 |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 지원 범위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입원, 간호 등 |
| 수급자 구분 |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을 조사해 수급권을 결정합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비급여 진료까지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여부와 실제 병원비는 수급자 종별, 진료 형태, 의료기관 단계와 급여·비급여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 범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되는 수급권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타법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예시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 타법 수급권자 | 이재민·의상자·의사자 유족 등 법정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
| 북한이탈주민 등 | 개별 법령 요건 충족 시 대상 가능 |
| 행려환자 |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행려환자 |
각 대상은 근거 법률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명칭만으로 수급권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뒤 시·군·구가 가구원, 소득인정액, 부양관계와 대상자 특성을 조사해 수급 여부와 종별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수별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적용 비율 |
|---|---|---|
| 1인 | 1,025,695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2인 | 1,679,717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3인 | 2,143,614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4인 | 2,597,895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5인 | 3,022,688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6인 | 3,422,381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7인 | 3,806,060원 이하 | 중위소득 40%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하므로 현재 월소득이 낮아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가구 범위도 선정기준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함께 재산의 종류별 환산액을 반영하므로 단순히 통장에 찍힌 월급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조사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 예시 | 부모·자녀·며느리·사위 등 |
| 확인 내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
| 적용 급여 | 의료급여에 적용 |
| 완화·예외 | 가구 특성에 따라 별도 판단 가능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실제 부양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던 부양비 제도가 완화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상황을 행정복지센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가구별 예외와 완화 기준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과 2종을 한눈에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과 연령, 장애·질환, 가구 특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의료보호 필요성이 큰 수급자에게 적용돼 본인부담이 더 낮습니다.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입원과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종별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이 결정합니다.
| 비교 항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대상 성격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 대표적인 대상 |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
| 입원 본인부담 | 급여대상 비용은 원칙적으로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외래 본인부담 | 의료기관 단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 부담 | 의원은 정액, 병원급 이상은 정률 부담 |
| 지원 수준 | 2종보다 본인부담이 낮음 | 1종보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음 |
근로무능력·중증질환 등이 포함되는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는 의료급여 1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종 대상 예시 | 판단 내용 |
|---|---|
| 근로무능력 가구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경우 |
| 18세 미만 | 미성년 가구원 |
| 65세 이상 | 고령에 따른 근로능력 판단 |
|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와 근로능력 확인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등록 질환자 등 |
| 중증질환자 | 암·중증화상 등 산정특례 등록자 |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등 |
질환 이름이나 나이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등록 여부와 가구 전체의 근로능력, 법정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2종
의료급여 2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2종 대상 예시 | 설명 |
|---|---|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1종 요건이 아닌 경우 |
| 가구 특성에 따른 분류 | 시·군·구의 조사와 결정으로 종별 확정 |
2종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수급권자이므로 급여대상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입원은 급여비용의 10%, 병원급 이상 외래는 급여비용의 15%처럼 1종보다 본인부담이 큽니다.
가구원의 질환이나 근로능력 상태가 달라지면 종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동 사항을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입원·외래·약국에서 내는 금액
본인부담은 1종·2종과 의료기관 단계,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1차 외래 의원 | 1,000원 | 1,000원 |
| 2차 외래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3차 외래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 식대 | 일부 부담 가능 | 일부 부담 가능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연간 365회를 넘겨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치료재료와 식대 등은 표의 급여 본인부담과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용 순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1차 기관에서 상위 단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2차 기관을 이용하고 다시 전문 진료가 필요하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기관으로 의뢰받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위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는 지정한 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하므로 일반 수급권자와 방문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기관을 이용하거나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면 진료기록과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복용약과 최근 진료기관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단계 | 의료기관 | 이용 방법 |
|---|---|---|
| 1단계 | 의원·보건소·보건지소 등 | 먼저 방문해 진료 |
| 2단계 | 병원·종합병원 | 1단계 의뢰서 제출 |
| 3단계 | 상급종합병원 | 2단계 의뢰서 제출 |
| 예외 | 응급·분만 등 | 예외 사유 확인 후 이용 |
상위 단계 진료에 필요한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는 하위 단계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인이 상위 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미 | 상위 단계 의료기관 진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서류 |
| 발급 | 1단계 또는 2단계 의료급여기관 |
| 용도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 |
|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발급일부터 7일, 공휴일 제외 |
| 주의 |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발급받은 뒤에는 안내된 사용기간 안에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의뢰서가 이후의 모든 질환과 다른 병원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분만 등 의뢰서 예외 상황
응급환자가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분만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의뢰 절차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상황 | 적용 내용 |
|---|---|
| 응급환자 |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
| 분만 | 출산 관련 진료 |
| 등록장애인 | 장애 관련 진료 |
| 희귀질환자 | 등록 질환 진료 |
| 중증질환자 | 암·중증화상 등 해당 질환 진료 |
| 혈우병 환자 | 관련 진료 필요 시 |
| 가정간호 | 가정간호 급여 이용 |
예외는 모든 진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질환이나 장애와 진료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응급 여부나 예외 대상이 불분명하면 방문 전 의료기관 원무부서 또는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접수부터 종별 결정까지
2026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단계 | 신청 절차 |
|---|---|
| 1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
| 2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 3 | 소득·재산·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 4 |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조사 |
| 5 | 소득인정액 산정 |
| 6 | 시·군·구 수급 여부 결정 |
| 7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 부여 |
본인과 가구원,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현재 거주지 접수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추가 확인자료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담당자 연락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조사에 쓰이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 활용 목적 |
|---|---|
| 신분증 | 신청자 본인 확인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의료급여 신청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금융재산 조사 |
| 임대차계약서 | 주거비와 보증금 확인 |
| 소득 자료 | 근로·사업소득 등 확인 |
| 가족관계 서류 |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확인 |
| 진단서·장애 자료 | 근로능력과 질환 여부 확인 |
실제 부양이 단절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임의로 많은 서류를 발급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목록을 확인합니다.
의료비가 많을 때 적용되는 보상·상한 제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부담 완화 제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 동안 급여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의 50% 보상 | 매 30일 동안 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의 50% 보상 |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 동안 급여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 전액 지원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 전액 지원 |
| 계산 대상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
|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 |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보상·상한 계산에서 제외 가능 |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보상·상한 계산에서 제외 가능 |
2종이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20만 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선별급여·일부 상급병실료와 추나요법, 연장승인 미신청으로 발생한 금액, 비급여와 식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낸 모든 돈이 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과 제외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의료기관 이용이 많아 급여일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중복진료와 과다이용 방지 |
| 대상 |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 등 |
| 이용 방식 |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중심으로 진료 |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아도 추가 관리가 필요하면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면 선택기관의 의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정기관 변경이나 예외 이용은 정해진 사유와 절차가 있으므로 임의로 병원을 바꾸기 전에 보장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필요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진료와 약물 중복,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과 병원 방문 전에 확인할 열 가지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가족관계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결정 통지에서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합니다.
- 상급병원 진료 전에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급여대상 본인부담과 별도 비급여 비용을 구분합니다.
-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보상제와 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질환 상태가 바뀌면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의료급여 대상·종별·병원 이용 질문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바로 선정되나요?
A. 소득기준만 충족했다고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가구 범위,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조사합니다.
타법 수급권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신청자가 임의로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능력과 연령, 장애·질환 등록, 가구 특성 등을 조사해 시·군·구가 종별을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서에서 수급권과 종별을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1차 기관부터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거쳐 2차와 3차 기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응급·분만이나 등록 질환의 관련 진료처럼 법령상 예외라면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아닌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1종 수급자는 병원비를 전혀 내지 않나요?
A.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와 약국에는 정액 부담이 있습니다.
비급여, 일부 식대와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진료 전에 예상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을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할 수 없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만 가족관계 단절과 실제 부양 곤란을 판단하는 절차와 예외가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가구별 기준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의료급여 신청 핵심 기준 모아보기
2026 의료급여 신청의 기본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것입니다.
| 마지막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공식 제도명 | 의료급여 |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과 관계 법률에 따른 타법 수급권자 |
| 소득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1인 가구 기준액 | 월 1,025,695원 이하 |
| 4인 가구 기준액 | 월 2,597,895원 이하 |
| 수급자 종류 |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 |
| 1종 입원 부담 | 급여대상 입원비는 본인부담 없음 |
| 2종 입원 부담 | 급여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 |
| 외래 진료 |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단계별 본인부담 적용 |
| 신청 장소 | 수급권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고,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1차부터 이용하며 상위 기관 진료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종별은 시·군·구 조사와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확인일: 2026-10-01 ·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 복지로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복지로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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