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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본 가입 기준은 부부 중 한 명 만 55세 이상·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이며, 수령액은 주택 시세와 부부 중 더 젊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보증 신청 → 담보 심사·설정 → 은행 대출약정 순서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받는 주택연금의 구조
집을 담보로 맡기되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주택 매각과 다릅니다.
국가가 월지급금 지급을 보증하지만 연금 지급액과 인출금·보증료·이자는 대출잔액으로 쌓입니다.
2026년 주택연금 신청자격
국적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공식 안내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산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 형태와 권리관계를 함께 심사합니다.
가입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부부합산 1주택자는 공사가 인정하는 질병치료 입원·자녀 봉양 장기체류·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입 시 실거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계산에 쓰이는 기준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월지급금은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부부의 연령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됐으며 평균가입자 예시는 기존보다 3.13% 증가했습니다.
3.13%는 72세·4억 원 일반주택·종신정액형 예시이므로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비교
|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
| 담보 제공 |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 공사에 신탁등기 |
| 소유권 | 가입자 명의 유지 | 공사 명의로 신탁하고 가입자는 수익권 보유 |
| 배우자 승계 |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별도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가 비교적 간편 |
| 임대 활용 | 보증금 있는 임대가 제한될 수 있음 | 공사 동의 아래 일부 임대 가능 |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평생 월지급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종신혼합방식은 필요한 목돈을 인출한도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으며 대출상환방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인출한도를 활용합니다.
종신방식에도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등이 있으므로 매월 같은 금액만 받는 제도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종류
| 종류 | 적합한 상황 | 핵심 특징 |
|---|---|---|
| 일반 주택연금 |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 거주를 유지하며 매월 수령 |
| 주담대 상환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큰 경우 | 인출한도로 대출 상환 후 나머지 월지급 |
| 우대형 | 저가주택 보유 기초연금 수급자 | 일반형보다 월지급금 우대 가능 |
선택한 인출한도가 클수록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조건
우대형은 부부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구간은 일반형 대비 월지급금 지원 폭이 확대됐습니다.
가입 뒤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지급까지의 순서
은행에 대출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담과 보증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①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가입조건·예상 월지급금을 상담합니다.
② 보증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공사가 가입요건·현장조사·주택가격 평가를 진행합니다.
③ 심사 후 보증약정과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를 마치면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④ 취급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한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거주와 소유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세대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 방식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막는 주택연금 전용계좌
현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는 월지급금 중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해 개설합니다.
월지급금이 보호 한도를 넘는 경우 일반계좌를 함께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비용과 정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로, 최초 연금지급일에 대출잔액에 반영됩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이며 대출상환방식·대출상환우대방식은 연 1.0%입니다.
월지급금 누계와 인출금·보증료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는 나중에 주택 처분 등으로 정산됩니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기존 계약의 월지급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도해지 뒤 재가입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점과 함께 봐야 할 주의사항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배우자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잔액이 누적돼 상속재산 규모가 줄 수 있고 담보주택 처분이나 실거주 요건 위반은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대금으로 연금대출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는 근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던 부모의 같은 주택을 상속받아 가입하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개별인출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며 부모의 채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이 12억 원이면 무조건 월지급금도 12억 원으로 계산하나요?
A. 가입요건은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하고 월지급금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55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 입원이나 자녀 봉양으로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부부합산 1주택자가 공사가 인정하는 입원·봉양·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의 사유를 갖추면 가입 시 실거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상수령액 조회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 조회 결과는 입력한 가격과 나이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심사와 담보평가 및 지급방식 선택 뒤 확정됩니다.
Q. 신청하면 집 소유권을 바로 잃나요?
A.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을 유지하고 신탁 방식은 공사에 신탁등기를 하므로 선택한 담보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신청 전 핵심 정리
예상연금조회에 부부 생년월일·주택가격·지급방식을 넣어 월 수령액을 확인한 뒤 공사에 보증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지급금 예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 예상연금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신청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초기·연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6년 6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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