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금액·지급일·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2026 생계급여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입니다.

실제 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며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2026 생계급여 신청 기준 중위소득 공식 안내

생계급여의 기본 구조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의복비와 식비, 연료비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 되며, 이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매달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일시적으로 한 번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매월 가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급여입니다.

항목2026년 적용 내용
제도생계급여
급여 성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지원 방식매월 현금으로 지급
산정 원칙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정기 지급일매월 20일
신청 경로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신청 대상과 자격

2026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 뒤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면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정 항목적용 기준확인 사항
소득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구원 수별 금액이 다름
재산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반영
국적·거주대한민국 국민 또는 일부 특례 외국인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확인
근로능력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조건부수급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부양능력 판정은 원칙적으로 미적용고소득·고재산 예외 확인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 부동산, 예금과 보험, 자동차 등을 함께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 대상이며 일부 외국인은 특례 적용 여부와 주민등록, 실제 거주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 선정기준액적용 비율
1인820,556원기준 중위소득 32%
2인1,343,773원기준 중위소득 32%
3인1,714,892원기준 중위소득 32%
4인2,078,316원기준 중위소득 32%
5인2,418,150원기준 중위소득 32%
6인2,737,905원기준 중위소득 32%
7인3,044,848원기준 중위소득 32%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서 가구원 1명이 늘 때마다 306,943원을 더합니다.

표의 금액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거나 실제 가구구성과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에서 적용 인원과 정확한 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생계급여 계산법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계산 방법
기본 공식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0원선정기준액 전액 지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선정기준 초과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 발생해당 공제를 적용한 뒤 일부 반영 가능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면 2,078,316원에서 이를 뺀 1,578,316원이 월 생계급여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820,556원에서 이를 뺀 620,55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오르면 지급액은 줄어들고,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예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내용
부양의무자 범위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일반 원칙생계급여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고소득 예외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제외 가능
고재산 예외부양의무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가능
다른 급여와 차이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외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예외는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별도로 확인하는 항목이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들의 부양능력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자동차 반영 기준

생계급여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재산가액 전부가 그대로 월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포함되는 항목확인할 내용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주식생활준비금 공제 후 반영
자동차차량가액·배기량·용도일부 차량은 높은 환산율 적용 가능
생업용 차량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동차요건 충족 시 기준 완화 가능
장애인 사용 차량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자동차일부 예외 또는 감면 가능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으며 차량가액과 용도, 생업용·장애인 사용 여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일반재산, 금융재산은 각 공제와 환산기준을 적용하므로 보유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접수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주민등록과 실제 가구구성이 다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범위를 확인한 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내용
방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이용
신청인본인·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직권 신청당사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조사부터 결정까지의 절차

순서진행 내용
1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4소득·재산·가구원 조사
5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예외 확인
6보장 여부와 급여액 결정
7결정 통지 후 매월 급여 지급

결과는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금융재산과 공적소득, 가구원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가 보장 여부와 월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선정된 가구는 안내받은 계좌로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근로·사업소득이나 자동차 보유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도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가구별 상황에 따라 통장사본과 소득·재산 신고서, 자동차 관련 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확인 목적
신분증신청자 본인 확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생계급여 접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금융재산 조회
소득·재산 신고서소득인정액 산정
임대차계약서보증금과 주거상황 확인
통장사본급여 지급계좌 확인
근로·사업소득 자료소득 확인
자동차 관련 자료차량가액과 사용 목적 확인

지급일과 입금 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며, 신규 수급자는 보장 결정이 완료된 뒤 첫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이후 지급액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와 매월 입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지급 기준
정기 지급일매월 20일
20일이 휴일인 경우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지급 방식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신규 수급자보장 결정 후 지급
급여액 변경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함께 확인할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선정기준 또는 대상지원 내용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생활비 현금 지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료비 지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임차료 또는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등
해산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출산 시 1명당 70만 원
장제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장례 비용 80만 원

생계급여에 선정됐다고 다른 급여가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별 요건과 신청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이 서로 다르고,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해당 사유가 생겼을 때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수급 이후 신고해야 하는 변화

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과 재산, 가구원, 거주지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대표적인 사례
소득 변동취업·퇴직·일용근로·사업소득·연금 수령
재산 변동부동산 취득·처분, 예금 증가, 보험금 수령
자동차 변동차량 구입·매각·명의 변경
가구원 변동출생·사망·결혼·이혼·전입·전출
거주지 변경이사와 임대차계약 변경
해외체류장기 해외체류 등 급여 변동 사유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잘못 지급되면 환수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퇴직뿐 아니라 가구원의 전입·전출, 자동차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과 장기 해외체류도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자료를 정리합니다.
  • 예금·보험·주식·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의 보유 여부와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예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함께 활용합니다.
  • 선정 후 소득·재산 변동은 바로 신고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가능성을 살피는 참고자료이며 최종 대상 여부와 급여액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보장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 생계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Q.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두 폐지됐나요?
A. 원칙적으로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있습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가액과 배기량, 사용 목적, 생업용·장애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각 급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 생계급여 핵심 요약

항목2026년 기준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지급액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지급일매월 20일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부양의무자원칙 미적용, 고소득·고재산 예외 있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 생계급여 신청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뒤에는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01 · 자료: 복지로 –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 복지로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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