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학생의 교육활동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 급여
- 재학생·신규 입학생의 2026 교육급여 신청자격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 금액
-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
- 교육급여와 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다르다
- 연중 신청과 3월 집중신청기간
- 온라인 두 곳과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접수하는 순서
- 신규 수급자가 따로 해야 하는 바우처 신청
- 바우처 배정 시점과 2027년 사용기한
- 교재·학용품·강의 등에 쓸 수 있는 곳
- 업종·품목에 따라 결제가 막힐 수 있는 곳
- 카드사와 바우처 누리집에서 잔액 확인
- 교육급여와 바우처 신청 전 확인사항
- 2026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질문
- 2026 교육급여 신청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2026 교육급여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규 수급자는 선정 뒤 교육급여 바우처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활동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 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 제도 항목 | 2026년 적용 내용 |
|---|---|
| 제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 지원항목 |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 |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교육급여 바우처로 배정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경로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상담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가구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절차와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받는 절차는 서로 구분됩니다.
처음 선정된 가구는 교육급여 결정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목적은 학생이 가정의 경제사정 때문에 교재 구입이나 학습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육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재학생·신규 입학생의 2026 교육급여 신청자격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구분 | 적용 내용 |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
| 학생 요건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해당 학년도 신규 입학 학생도 신청 가능 |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함께 조사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학부모, 법정 보호자, 학생 본인 등 | 가구와 보호관계에 따라 신청권자 확인 |
|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 자격이 유지되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전학·가구원·소득·재산 변동 여부 확인 |
| 신규 선정 학생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별도 신청 |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학년도 안내 확인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주택과 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고 가구와 학교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신규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학·가구원 변동·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있으면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 금액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교육급여 기준 | 비율 |
|---|---|---|
| 1인 | 1,282,119원 이하 | 중위소득 50% |
| 2인 | 2,099,646원 이하 | 중위소득 50% |
| 3인 | 2,679,518원 이하 | 중위소득 50% |
| 4인 | 3,247,369원 이하 | 중위소득 50% |
| 5인 | 3,778,360원 이하 | 중위소득 50% |
| 6인 | 4,277,976원 이하 | 중위소득 50% |
| 7인 | 4,757,575원 이하 | 중위소득 50% |
표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가구의 월 실수령액과 바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신청 전 참고용이며 최종 선정은 공적자료 조사와 시·군·구 결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고 학교급에 따라 연 1회 지급합니다.
학생별로 연 1회 지급하며 학교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하면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 지원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같은 정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고지된 비용과 무상교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교급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지급 방식 |
|---|---|---|
| 초등학생 | 502,000원 | 연 1회 바우처 |
| 중학생 | 699,000원 | 연 1회 바우처 |
| 고등학생 | 860,000원 | 연 1회 바우처 |
| 무상교육 제외 고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고지액 기준 |
교육급여와 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다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가 급여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시·도교육청 지원사업 |
|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청별 기준 상이 |
| 항목 | 교육활동지원비·고교 학비 등 | 방과후 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 등 |
| 신청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복지로·교육비 원클릭·학교 안내 |
| 주의 | 바우처 별도 신청 | 지역별 기준 확인 |
- 교육비 지원 기준은 지역과 항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 제도는 심사기준과 지원항목이 달라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해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과 3월 집중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 운영 내용 |
|---|---|
| 상시 접수 | 교육급여는 집중기간과 관계없이 연중 신청 가능 |
| 집중신청기간 | 새 학기 시작 전후인 매년 3월에 별도 운영 |
| 신규 신청이 필요한 가구 |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새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기존 수급 학생 | 자격이 유지되면 같은 급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 신청이 늦어진 경우 |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될 수 있어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접수 |
2026년 집중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집중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음 해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시점이 늦으면 이미 지난 기간의 교육비를 모두 소급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은 접수 편의를 높이는 기간일 뿐 연중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마감일은 아닙니다.
온라인 두 곳과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접속·방문 경로 | 인증·준비사항 |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 |
| 교육비 원클릭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학생 기본정보 입력과 학부모·보호자 인증 |
|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동의서 |
| 교육비 신청 상담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경로·항목 문의 |
| 기초생활보장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교육급여 선정기준 등 복지급여 관련 상담 |
- 방문 신청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고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자료를 보완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센터에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신청할 때는 두 신청 항목이 모두 선택됐는지 확인합니다.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접수하는 순서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진행 단계 | 복지로 화면에서 할 일 |
|---|---|
| 1단계 |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
| 2단계 |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 |
| 3단계 |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교육급여를 선택 |
| 4단계 | 신청인과 지원받을 학생 정보를 정확히 입력 |
| 5단계 | 가구원 현황과 소득·재산 관련 정보 작성 |
| 6단계 | 가구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진행 |
| 7단계 | 요구되는 증빙을 첨부하고 신청서 제출 |
| 8단계 | 가구 조사 뒤 선정 결과와 처리상태 확인 |
- 신청서 제출 뒤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교육급여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가 따로 해야 하는 바우처 신청
2026 교육급여 신청 후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한 바우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새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 |
| 신청처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 |
| 기존 수급자 | 자동신청·지급수단 유지 여부 확인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교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의 안내를 확인한 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가운데 제공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자동신청 여부와 카드 정보 유지 여부는 해당 학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의 수급자격이 확정된 뒤 바우처 신청과 본인확인까지 끝내야 실제 교육활동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배정 시점과 2027년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과 자격 확인이 끝난 뒤 선택한 지급수단에 포인트 형태로 배정됩니다.
| 일정 구분 | 2026학년도 기준 | 반드시 확인할 점 |
|---|---|---|
| 바우처 신청기간 | 2026년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 정확한 시작·종료일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에서 확인 |
| 포인트 지급시점 | 바우처 신청과 수급자격 확인 뒤 순차 배정 | 선택한 카드사·지급수단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 사용 가능한 기간 | 포인트 배정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학년도 사용기한 안에 결제 완료 |
| 기한 뒤 미사용액 | 남은 바우처 포인트는 자동 소멸 | 다음 학년 이월과 현금 환불은 불가 |
정확한 지급일은 수급자격 확정일, 바우처 신청일과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배정된 바우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학기 말에 한꺼번에 쓰기보다 지급 확인 후 필요한 교재와 교육서비스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 신청을 늦게 해도 사용 종료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 확정 안내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합니다.
카드 교체나 분실이 발생하면 기존 포인트의 이전 가능 여부와 재사용 시점을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학용품·강의 등에 쓸 수 있는 곳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유형 |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 |
|---|---|
| 오프라인 서점 | 학교 교재, 참고서, 문제집과 일반 도서 구입 |
| 문구점 | 학용품, 노트, 필기구와 수업 준비물 구매 |
| 온라인 서점 | 도서, 학습교재와 전자책 등 온라인 주문 |
| 온라인 강의 | 학습 사이트의 유료 강좌와 교육 콘텐츠 결제 |
| 학원·교습소 | 가맹점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의 수강료 |
|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생의 학습 목적 공간 이용료 |
| 교육 관련 체험 | 체험학습, 진로교육 등 교육 목적 프로그램 |
서점과 문구점, 학습교재, 온라인 강의, 독서실, 학원 등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는 카드사와 가맹점 업종코드, 결제대행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라도 지점별 가맹점 등록 업종이 다르면 한 곳에서는 결제되고 다른 곳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선택한 카드사 앱이나 바우처 안내에서 사용 가능 업종과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습교재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아니라 실제 결제를 처리하는 가맹점의 업종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도 모든 부대상품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서비스와 별도 판매품목을 구분해 결제합니다.
업종·품목에 따라 결제가 막힐 수 있는 곳
유흥·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과 상품권·성인용품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항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제한 가능 업종 | 확인할 점 |
|---|---|---|
| 식음료 | 음식점·카페·배달앱 | 교육 목적과 무관 |
| 생활용품 | 일반 잡화·의류·미용실 | 학용품이 아닌 경우 제한 가능 |
| 의료 | 병원·약국 | 교육 바우처 목적 외 사용 |
| 유흥·사행 | 주점·노래방·사행성 업종 | 사용 불가 |
| 대형 온라인몰 | 종합 온라인몰 | 가맹점·품목별 결제 여부 확인 |
| 편의점 | 일반 식품·생활용품 구매 | 교육 관련 품목과 가맹점 분류 확인 |
-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생활용품점은 실제 가맹점 업종과 품목에 따라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호만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결제망의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바우처의 현금화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승인이 거절되면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제한 사유와 가맹점 분류를 확인합니다.
카드사와 바우처 누리집에서 잔액 확인
잔액은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카드사 앱 | 잔액·최근 사용내역 |
| 카드사 홈페이지 | 사용내역·잔액·승인내역 |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신청 상태와 바우처 안내 |
| 카드사 고객센터 | 결제 가능 여부와 잔액 문의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신청·지급 관련 문의 |
- 결제 알림으로 사용금액과 남은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 취소금액의 잔액 복원 시점은 카드사 처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이 다가오면 승인·취소 내역을 반영한 최종 잔액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내역은 즉시 카드사와 바우처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교육급여와 바우처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녀가 초·중·고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 학생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가구원 수에 맞춰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자격을 살펴봅니다.
- 기존 수급자인지 신규 신청이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 3월 집중신청기간과 연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교육비 원클릭·행정복지센터 중 신청 경로를 정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 필요한 서류와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 신규 선정 뒤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또는 선불카드 중 지급수단을 선택합니다.
- 바우처 사용기한이 2027년 3월 31일까지인지 확인합니다.
2026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질문
Q. 2026년 교육급여는 어떤 학생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월 3,247,369원 이하이며 실제 선정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로 얼마인가요?
A.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 지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Q. 3월 집중신청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중기간 이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교육급여에 선정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2026학년도 신규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통지 후 신청인의 지급수단 선택과 본인확인이 완료돼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나요?
A. 이월되거나 현금 환불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바우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뒤 잔액은 소멸합니다.
2026 교육급여 신청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2026 교육급여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최종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제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 1인 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월 1,282,119원 이하 |
| 4인 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월 3,247,369원 이하 |
| 초등학생 지원금 | 교육활동지원비 연 502,000원 |
| 중학생 지원금 | 교육활동지원비 연 699,000원 |
| 고등학생 지원금 | 교육활동지원비 연 860,000원 |
| 교육급여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년 3월 집중신청 권장 |
| 교육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바우처 신청 |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
| 바우처 사용기한 | 포인트 배정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 상담 전화 | 교육비 1544-9654, 복지 129, 바우처 1599-2000 |
확인일: 2026-10-01 · 자료: 복지로 – 2026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 복지로 – 교육급여 복지서비스 /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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