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 희망저축계좌2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가입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저축을 이어가며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합니다.
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통장 유지와 근로활동뿐 아니라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본인 저축액과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6 희망저축계좌2 신청 전에는 가입대상, 월 납입 가능 금액, 만기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차이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는 모두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지만 가입대상과 정부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2025년 이후 가입자는 연차별로 지원금이 올라갑니다.
Ⅰ은 탈수급 여부가 중요한 지급조건이고 Ⅱ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주요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50만 원 |
| 정부지원 | 월 30만 원 |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 |
| 주요 지급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 3년 유지·근로 지속·교육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가구원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법정 차상위자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가구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보장받는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와 노인·장애인 일자리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근로활동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근로와 소득을 확인한 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당시 기준을 충족해도 서류 접수만으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군·구의 조사와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2026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확인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282,119원, 2인 가구는 월 2,099,646원, 3인 가구는 월 2,679,518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월 3,247,369원, 5인 가구는 월 3,778,360원, 6인 가구는 월 4,277,976원 이하입니다.
7인 가구는 월 4,757,575원이며 8인 이상은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분의 50%를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입기준 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4,277,976원 |
| 7인 | 9,515,150원 | 4,757,575원 |
표의 가입기준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금액입니다.
가입 후 통장을 유지할 때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별도의 유지기준을 확인합니다.
1~3인 가구의 유지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고 4인 이상은 해당 가구원 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2025년 이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년 차에는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합니다.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이 올라갑니다.
가입연차는 계좌 가입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달력연도가 바뀐다고 바로 다음 연차 지원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저축액을 2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늘려도 기본 정부지원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일정 기간 참여하면서 납입기준을 충족하면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같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적립금 10만 원 이상을 넣어야 그달 정부지원금이 생성됩니다.

만기 예상금액
매월 본인 저축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36개월 동안 빠짐없이 납입하면 본인적립금은 360만 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1년 차 120만 원, 2년 차 240만 원, 3년 차 360만 원으로 모두 72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본 구조만 계산하면 만기 예상금액은 본인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720만 원을 합한 1,080만 원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본인 저축액을 월 20만 원으로 정하면 본인적립금은 720만 원이 되므로 기본 합계는 1,440만 원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대상이라면 실제 만기금액은 더 커질 수 있지만 가입자별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 가입연차 | 월 본인저축 예시 | 월 정부지원금 | 연간 정부지원금 |
|---|---|---|---|
| 1년 차 | 10만 원 | 10만 원 | 120만 원 |
| 2년 차 | 10만 원 | 20만 원 | 240만 원 |
| 3년 차 | 10만 원 | 30만 원 | 360만 원 |
| 3년 합계 | 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 | 총 1,080만 원+이자 |
이 계산은 36개월 모두 납입하고 만기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기본 예시입니다.
납입방법
본인적립금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이며 휴일이면 안내된 다음 영업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 입금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부득이하면 본인적금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당월 22일이 지난 뒤 입금하면 다음 달 저축액으로 처리돼 해당 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액 부족이나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체 예정일 뒤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에는 본인적립금 범위에서 최소 보유액 10만 원을 남기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조건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전액을 받으려면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가구의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본인적립금을 매월 납입하고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 해지를 신청할 때는 정부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적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부족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정부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 돈만 넣는 것으로 만기 지급조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 이수현황과 제출서류를 가입기간 중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용도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금은 가입가구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 구입과 임대보증금, 월세, 주택 유지·보수와 같은 주거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교재비, 시험응시료와 자격증 취득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창업비와 운영자금, 본인과 가구원의 의료비, 돌봄비용, 그 밖의 자활·자립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에는 지급받을 지원금의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 소비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출로 작성하기보다 실제 자립계획과 연결되는 항목을 확인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2026 희망저축계좌2 신청은 모집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은 연중 상시가 아니라 차수별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자산형성포털 공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접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가구의 주 소득원이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신청서를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접수방법을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사업안내서상 희망저축계좌Ⅱ는 읍·면·동 방문신청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모집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첫 단계는 자가진단표로 가구의 소득기준과 근로활동 여부, 중복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신청내용을 접수한 뒤 근로활동, 가구원 수, 소득과 재산, 기존 자산형성사업 참여이력을 확인합니다.
시·군·구는 소득조사 결과와 가구특성, 저축 지속 가능성, 사업 이해도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안내된 기한 안에 본인적립금 계좌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첫 저축액 10만 원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첫 입금기한을 넘기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지원금 적립계좌를 만들고 매월 납입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기본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저축동의서,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신청자와 가구원의 신분과 가구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근로와 소득을 증명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활동 증명서류, 매출자료 등 실제 사업소득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적자료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임금확인서와 통장 입금내역 같은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재산·부채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해지 유형
해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지급해지와 본인적립금·이자만 받는 환수해지로 구분합니다.
3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하면 만기 지급해지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에서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을 초과하거나 가입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책정되는 등 공식 중도지급 사유가 생기면 조건 충족 후 중도 지급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등은 환수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에서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자의로 통장을 먼저 해지하지 말고 지역자활센터나 시·군·구에 지급유형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중지
실직이나 본인·부양가족의 질병과 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침은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일반 적립중지를 합계 최대 12개월까지 허용합니다.
적립중지 개시와 취소는 희망일보다 최소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남은 기간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기간에는 본인 저축 의무가 멈추지만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을 쉬었다고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이 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없이 납입을 건너뛰면 단순 미납으로 기록되므로 사유가 생긴 즉시 관할 기관에 증빙과 신청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가입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 가운데 지원대상과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하거나 중복지원을 금지한 사업과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같은 사업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자는 본인적금과 지원금 계좌의 해지 완료를 확인한 뒤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재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가구의 청년이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지자체 통장처럼 다른 저축사업에 가입 중이라면 사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 모집 공고의 중복가입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과거 참여와 현재 가입내역을 사실대로 적고 애매하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가구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가구원 수에 맞춰 비교합니다.
가구원 가운데 실제 근로활동을 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할 수 있는지 가계예산과 자동이체일을 점검합니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또는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자체 자산형성사업이 중복가입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현재 모집기간과 방문 접수기관, 필요한 추가서류, 선정 결과 발표일과 계좌개설 기한을 확인합니다.
선정 뒤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가 바뀌면 교육과 납입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즉시 변경사항을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 희망저축계좌2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희망저축계좌Ⅱ가 아니라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본인 저축액을 50만 원으로 올리면 정부지원금도 더 늘어나나요?
A. 아니요. 본인저축은 월 10만~50만 원이지만 기본 정부지원금은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입니다.
Q. 매월 언제까지 돈을 넣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본인적립금 10만 원 이상이 입금돼야 하며 22일 이후 입금하면 다음 달 저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일을 그만두거나 아파서 한동안 납입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직이나 질병·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납 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하며 2026년 지침상 일반 적립중지는 합계 최대 12개월입니다.
Q. 만기 때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A. 3년 통장 유지와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저축,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 먼저 읍·면·동에 신청해 소득·재산조사와 시·군·구 심사를 거친 뒤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하며 안내된 기간 안에 계좌를 개설하고 첫 납입을 해야 합니다.
Q. 만기 전에 본인 돈을 일부 꺼낼 수 있나요?
A. 본인적립금 범위에서 최소 10만 원을 남기고 1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절차는 가입은행과 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6 희망저축계좌2 신청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사업소득 발생, 3년 저축 가능 여부입니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월 1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본인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720만 원을 합해 기본 1,08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활동과 통장 유지뿐 아니라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모집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선정 뒤 안내된 기한 안에 계좌개설과 첫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집일정과 추가서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자산형성포털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공고를 확인합니다.
확인일: 2026-10-01 · 자료: 자산형성포털 – 사업소개 /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형성포털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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