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모의계산·예상수령액·상한액·하한액 총정리

목차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사 뒤 받을 수 있는 1일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 전체 예상수령액을 미리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66,048원이며,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 원대부터 204만 원대 사이입니다.

다만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과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6 고용보험 공식 안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규모와 기간을 먼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수급자격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금액을 예측하는 도구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구직활동 등을 확인한 뒤 내려집니다.

따라서 결과 화면에서는 총액만 보지 말고 하루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입력값 때문에 예상액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실제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임금자료를 다시 점검하기 쉽습니다.

계산기에서 보는 항목확인 내용
예상 결과1일 구직급여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령액
필요한 입력값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임금
지급액 기준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결과의 성격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상 금액
최종 결정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실업인정 결과

2026년 하루 지급액과 월 환산액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정해진 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을 30일로 환산하면 2,043,000원이고, 8시간 기준 하한액은 1,981,44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사람은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하루 기준액을 30일로 단순 환산한 수치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인정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 환산액만으로 전체 수령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1일 금액30일 단순 환산
상한 기준68,100원2,043,000원
하한 기준66,048원1,981,440원
기본 산식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적용
하한 산식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근로자는 66,048원
근로시간이 짧을 때개인별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음소정근로시간 확인 필요

전체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는 구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과 상한·하한 기준으로 정해지고,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지급액이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면 전체 예상액은 9,907,200원입니다. 퇴직 전 월급이 같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연령 구간이 다르면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요소적용 방식
하루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상한·하한 적용
지급 가능한 기간120일부터 270일까지
보험 가입기간고용보험에 실제 가입되어 있던 기간
연령 구분이직 당시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구분
총 예상액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일수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에 따라 구간이 나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도 늘어납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생기므로 모의계산 때 월급만 맞게 입력해서는 정확한 총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직 시점의 연령과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이직 당시 구분고용보험 가입기간지급일수
50세 미만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고용24에서 예상액 확인하는 순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에 생년월일 또는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임금과 이직일을 준비하면 중간에 다시 확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뒤에는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따로 확인하고, 두 값을 바탕으로 표시되는 전체 예상수령액을 살펴봅니다. 계산 결과는 신청 완료나 수급자격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가 계산할 때 입력한 내용과 다르면 최종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마친 뒤에는 표시된 입력값을 신청서류와 다시 맞춰봅니다.

진행 순서입력·확인할 내용
첫 번째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열기
두 번째생년월일 또는 이직 당시 나이 입력
세 번째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네 번째퇴직 전 임금 또는 평균임금 입력
다섯 번째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확인
여섯 번째전체 예상수령액 확인

임금 입력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

계산할 때는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임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는 범위도 확인해야 하므로 최근 한 달의 입금액만 그대로 적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보다 하한액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이 있으므로 하루 지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재직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보고 180일을 채웠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가입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도 입력 전에 확인합니다. 최근 월급 한 번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계산기가 요구하는 퇴직 전 임금 범위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예상액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기준확인할 점
월급공제 전 세전 임금실수령액을 넣지 않기
최근 임금퇴직 전 정해진 기간의 임금상여금·수당 포함 범위 확인
1일 근로시간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하한액 산정에 영향
입사일·퇴사일가입기간 확인을 위한 날짜실제 고용보험 이력과 차이 가능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단순한 재직일수와 구분

계산 결과와 별도로 갖춰야 할 수급요건

예상 금액이 표시되어도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수급요건확인 기준놓치기 쉬운 부분
고용보험 적용적용사업장에서 가입한 이력자격 상실신고 확인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가능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사직서의 기재 내용 확인
취업 의사와 능력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질병은 별도 자료 필요
재취업 노력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진행증빙이 없으면 지급 제한 가능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배경과 문서에 남은 사유가 다르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행상 사직서를 요구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사정이라면 실제 이유가 드러나게 작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통보서, 계약만료 안내, 문자와 이메일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합니다.

특히 사직서의 문구와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이직 사유가 서로 다른지 퇴사 전에 확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경영상 사유나 권고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수급자격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 상황문서에서 확인할 내용
권고사직회사 권고와 회사 사정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지
경영상 해고경영상 사유와 통보자료를 보관했는지
계약만료계약기간 종료와 재계약 여부가 확인되는지
개인 사정으로 기재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퇴사 전 최종 확인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일치하는지

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의 확인 기준

근무 형태의 명칭만으로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직과 단기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과 각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실제로 고용보험에 어떤 유형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와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최근 근로일수와 별도 요건을 살펴보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불렸다는 사실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 고용24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유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근무 형태의 수급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무 형태수급 가능성우선 확인할 항목
계약직요건 충족 시 가능계약만료 사실과 피보험단위기간
단기 근로자요건 충족 시 가능고용보험 가입 여부
일용근로자요건 충족 시 가능근로일수와 별도 수급기준
프리랜서가입 유형에 따라 다름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해당 직종
초단시간 근로자별도 기준 적용 가능이직 전 24개월 산정 여부

수급 중 근로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과정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거나 하루만 일한 경우도 임의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근로일과 소득을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또는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급 활동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형태라면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거나 근로일을 빼면 안 됩니다. 수급 중 활동이 근로나 소득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전에 고용센터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득·활동 형태필요한 조치주의할 점
단기 아르바이트실업인정 때 근로 사실 신고근로일과 소득을 함께 알리기
일용근로일한 날짜 신고해당일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프리랜서 소득소득 발생 사실 신고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일 수 있음
무급 활동실제 근로 제공 여부 확인필요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
미신고 근로·소득즉시 사실관계 확인반환과 추가징수 위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한 경우

건강 문제로 본인이 퇴사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힘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는 의학적 자료와 회사가 휴직이나 직무전환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질병 퇴사는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진단서, 휴직 신청, 직무전환 요청과 회사의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직이나 병가, 다른 업무 배치를 요청했는지와 회사가 이를 제공할 수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퇴사 전에 남긴 요청과 회사 답변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확인되는 내용
진단서·의사 소견서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
휴직 요청 자료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
직무전환 요청다른 업무로의 변경을 요청한 기록
사업주 확인휴직이나 배치전환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사정
고용센터 상담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판단

모의계산을 시작하기 전 점검표

  • 퇴사일과 이직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에 실제 가입된 기간을 조회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 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구분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절차를 확인합니다.
  • 수급 중 근로와 소득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많이 확인하는 질문

Q. 2026년 한 달 실업급여는 얼마까지 계산되나요?

A. 1일 상한액 68,100원을 30일로 환산하면 2,043,00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66,048원은 30일 기준 1,981,440원이며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모의계산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기간, 평균임금, 퇴사 사유, 이직확인서와 실업인정 결과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Q. 프리랜서와 일용직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유형과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가입 유형과 직종, 일용근로자는 가입 이력과 최근 근로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단기 근로라도 근로일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반환과 추가징수,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항상 받을 수 없나요?

A.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질병,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불리한가요?

A. 실제로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수급자격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모두 실제 이유와 맞아야 합니다.

Q. 퇴사한 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해야 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남은 기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숫자와 요건을 한 번에 정리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일 구직급여액과 연령·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두 값이 정확해야 전체 예상수령액도 실제 기준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고, 8시간 근로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지급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퇴사 사유, 재취업 활동은 금액 계산과 별도로 충족해야 할 수급요건입니다.

특히 실제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문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남기거나, 수급 중 발생한 근로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후에 입력값과 퇴사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항목2026년 적용 내용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
30일 상한 환산액2,043,000원
30일 하한 환산액1,981,440원
하루 지급액 산식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한·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기본 수급조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모의계산 입력값나이, 가입기간, 퇴직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퇴사 문서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일치해야 함
수급 중 근로근로와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확인일: 2026-10-02 · 자료: 고용24 – 구직급여 모의계산 / 고용24 – 실업급여 제도 안내 / 고용24 – 상세 모의계산


관련 정보 바로가기

▶ “고용24 – 구직급여 모의계산” 공식 페이지

▶ “2026 국민연금 미납·납부예외·추후납부 신청방법 총정리” 함께 확인하기

▶ “2026 실업급여 신청대상·금액·수급기간·신청방법 총정리” 함께 확인하기

▶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신청방법·지원금액·사용기간 총정리” 함께 확인하기

▶ “2026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한도·소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함께 확인하기

▶ “2026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지원금액·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총정리” 함께 확인하기

▶ “2026 연금 종류별 수령액·신청방법 한눈에 찾기” 함께 확인하기

▶ “2026 생활지원 복지·지원금 신청방법 한눈에 찾기” 함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