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026년 12월 신청 마감 “1억 빚도 최대 9천만 원 감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 부실차주·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만 1억 원의 빚이 있다고 자동으로 9천만 원을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 영위 시기, 연체 상태, 채무 종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합니다.

1억 빚도 최대 9천만 원 감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최대 90%는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나 사회취약계층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한 상한입니다.

[먼저 확인] 신청 전 핵심 5가지

  1.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2.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3.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
  4. 총 채무 한도는 15억 원
  5. 최대 90%는 일부 저소득·취약차주 상한
새출발기금 2026년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자와 폐업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는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사업 관련 가계대출이 중심이며 총 15억 원,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과 금융업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 이력만 있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영위기간과 소상공인 해당 여부, 채무의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폐업 개인사업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다면 금융회사별 대출잔액과 담보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 채무가 한도 안에 있는지도 합산해서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2026년

새출발기금 최대 90%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 기준으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원금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강화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90%는 확정 감면율이 아니라 최대치입니다.

재산을 뺀 순부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가능기간과 채권 상태를 심사해 실제 감면율을 정합니다.

재산이 있거나 담보채무라면 ‘1억 빚=9천만 원 감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90%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채무 총액만 보고 본인의 예상 감면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와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다르면 같은 감면 계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유재산이 확인되면 순부채와 실제 상환능력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정안은 신청 뒤 심사와 약정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2026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실차주는 하나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무담보·보증부 채무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이나 캠코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장기연체 위험이 큰 사람으로 원금감면보다 금리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절차를 이용하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일수는 신청자가 기억하는 날짜가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확인되는 실제 연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대출 중 하나가 3개월 이상 연체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가 함께 있다면 채무별로 적용되는 절차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모든 채무가 같은 감면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2026년

새출발기금 2026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식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자격확인을 거치는 온라인 방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방식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새출발기금 제도 문의는 1660-1378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사업자 상태와 본인인증 수단, 금융회사별 채무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공적자료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선택한다면 가까운 상담기관과 운영시간,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문의 번호도 서로 다릅니다.

신청 접수와 채무조정 약정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접수 뒤 안내되는 심사와 약정 절차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무엇인가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보험약관대출, 세금과 개인 간 사적채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생긴 신규대출도 비중과 용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대출상품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금 용도와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채무가 섞여 있다면 별도 상환계획도 필요합니다.

최근 신규대출이 있다면 실행일과 금액, 사용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생긴 대출은 비중과 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

  • 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자 상태 확인
  • 연체일수와 담보·무담보 구분
  • 전체 채무와 보유재산 목록 준비
  • 협약 금융회사 여부 확인
  •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대표번호 확인

새출발기금 2026년

신청 후 취소와 신용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일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부실차주는 약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새출발기금이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 번호로 대출이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자 링크로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청 취소는 3개월 재신청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약정조건과 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한 뒤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약정 뒤에는 납부일과 상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워질 사정이 생기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2026년 신청 FAQ


Q. 2024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 2026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A.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폐업 개인사업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영위기간과 소상공인 해당 여부, 대상 채무 보유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의 자격확인과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총 채무가 1억 원이면 새출발기금에서 최대 90% 감면을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90%는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채무액이 1억 원이라는 조건 하나만 충족해서 원금 9천만 원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면율은 보유재산을 제외한 순부채와 소득, 상환 가능기간과 채권 상태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Q.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이 함께 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부실차주의 무담보·보증부 채무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이나 캠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절차를 이용하므로 같은 신청 창구에서 모두 처리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대출이 섞여 있다면 금융회사별 잔액과 연체일수, 담보 여부를 정리한 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일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실차주는 약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해당 공공정보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되므로 취소와 약정을 결정하기 전에 조정 대상 채무와 상환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감면율, 상환조건은 소득·재산·연체기간과 채권 상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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