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총정리

목차

2026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기준 중위소득 공식 안내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세·월세로 거주하면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주택에 살면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지만 두 급여 모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거주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수선유지급여는 정해진 수선계획에 따라 집수리를 시행합니다.

주거급여는 일정 금액을 모든 가구에 똑같이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가구원 수·임차료·주택상태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거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계약서상 임차인,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지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 적용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상담해야 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근로능력과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가구에 속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실제 함께 생활하는 관계는 조사 대상입니다.

학생·노인·장애인 여부는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지만 가구 구성과 실제 생계단위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택조사와 관할기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 현재 거주상황을 접수할 때 설명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3,117,474원, 5인 가구는 3,627,225원, 6인 가구는 4,106,857원 이하입니다.

7인 가구 기준은 4,567,272원 이하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비율
1인1,230,834원 이하중위소득 48%
2인2,015,660원 이하중위소득 48%
3인2,572,337원 이하중위소득 48%
4인3,117,474원 이하중위소득 48%
5인3,627,225원 이하중위소득 48%
6인4,106,857원 이하중위소득 48%
7인4,567,272원 이하중위소득 48%

월급만 표와 비교해서 판단하면 재산 환산액이나 소득공제 때문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대상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와 보장결정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재산 종류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등이 반영될 수 있어 단순 재산총액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내야 과거 공적자료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월세·전세·보증부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수준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므로 보증금 1,000만 원은 월 약 33,333원으로 환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를 내지 않는 무상거주라면 임차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월세와 실제 납부액이 다르면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에도 계약관계와 실제 임차료 지급 여부를 일반 임대차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임차가구 지원내용

2026년 기준임대료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의 상한이며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특례시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7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가구원 수를 반영합니다.

이사로 급지가 바뀌면 새 주소지와 계약내용에 맞춰 급여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가 해마다 바뀌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하므로 표의 상한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면 적용되는 상한도 달라지므로 출생·전출입 등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급여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로 계산합니다.

서울 3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3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49만 2천 원보다 낮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거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초과분은 가구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상한 전체가 아니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중심으로 지급액을 정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맞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등 전담기관이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합니다.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같은 비교적 가벼운 공사를, 중보수는 급수·난방·전기 등 주요 설비 개선을 포함합니다.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처럼 큰 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결과와 수선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를 시행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수선범위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원하는 공사 한 곳만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된 노후도와 안전성에 따라 우선 수선항목을 정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비율


2026년 수선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주거급여 기준 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구분수선한도주기지원비율
경보수590만 원3년소득구간별 80~100%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수선범위와 시기는 신청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주택은 보수등급별 주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수준의 공사를 다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선 도중 추가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승인된 범위와 한도를 넘어서는 공사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급,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부모 가구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 가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분리지급이 결정되면 부모 가구 급여는 청년을 제외한 가구원 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청년의 주소·계약·임차료가 바뀌면 지급액에 영향을 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단순히 방만 따로 쓰거나 같은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지내는 경우에는 분리지급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가구의 가구원 수별 기준도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일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선 평일에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 보장결정이 끝난 뒤 지급됩니다.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급여가 임대인 또는 기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매월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지원을 받습니다.

계좌 오류나 명의 변경이 있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 뒤 등록 계좌를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2026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와 가구원,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원 동의와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완료해야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복지로 신청내역에서 접수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내된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소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어느 주소지에서 접수하고 주택조사를 받을지 행정복지센터와 먼저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공식 안내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임차가구는 확정일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등 특수한 관계라면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소유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가구별 추가서류가 다르므로 발급 전에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목록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중이라면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 중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조사 시점의 실제 조건을 입증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임대인의 임차료 수령 확인 등 대체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절차


접수 뒤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임차가구는 계약서, 보증금·월세 지급과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필요범위를 살펴봅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장 여부와 급여액 또는 수선등급을 결정합니다.

방문조사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급여 결정이 어렵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할 때 계약한 방과 실제 사용하는 공간, 주택의 노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기관을 확인합니다.


수급 중 신고해야 할 사항


취업·퇴직·사업소득 발생, 연금 수령처럼 소득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과 보험 등 재산 변동, 출생·사망·결혼·이혼·전입·전출 같은 가구원 변동도 대상입니다.

이사하거나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달라지면 새 임대차계약 내용을 제출합니다.

임차에서 자가 또는 무상거주로 주거형태가 바뀌면 지원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을 숨겨 과다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장기관에 신고합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자동으로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가구는 부모와 청년 양쪽의 주소·계약 변동을 각각 확인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정리해 중위소득 48% 기준을 확인합니다.

월세·전세·자가·무상거주 중 현재 주거형태를 구분하고 임차가구는 계약서와 실제 납부액을 준비합니다.

자가가구는 소유관계와 누수·난방·전기·지붕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분가한 미혼 청년이 있으면 나이와 전입신고, 청년 명의 계약 여부를 살펴봅니다.

신청 후 LH 방문조사 일정에 협조하고 결정 통지에서 급여액과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선정 이후에도 계약 갱신일과 지급일, 수선주기를 기록해 두면 변동 신고와 재조사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거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전세로 거주하면 월세가 없어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실제 계약과 거주를 확인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액 지원되나요?

A.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므로 그보다 높은 월세 전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차감됩니다.

Q. 자가주택도 매월 주거급여를 받나요?

A. 자가가구는 월 임차료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실제 수선으로 지원받습니다.

LH 주택조사를 통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와 수선계획을 결정합니다.

Q. 신청한 달부터 바로 매월 20일에 지급되나요?

A. 신규 신청은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 보장결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결정 뒤 적용시점과 첫 지급액은 결정 통지와 담당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6 주거급여 신청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한도에서 소득구간별 수선 지원을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하고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액 또는 수선계획을 최종 결정합니다.

확인일: 2026-10-01 · 자료: 복지로 – 주거급여 / 복지로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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