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청 11월 16일까지, 월 10만원으로 1,440만원 만드는 조건


일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라면 2026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청 일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안내 일정상 네 번째 모집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11월 7일 기준으로 예정 마감일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

다만 이 날짜가 모든 시·군·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과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해당 회차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는 3년 만기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최소금액을 36개월 빠짐없이 저축하고 근로 유지와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저축 360만원과 정부지원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6 희망저축계좌Ⅰ 핵심 내용
지원대상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입기간3년
본인저축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저축
기본 정부지원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핵심근로 유지, 본인저축 유지,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신청창구보장가구를 관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026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청

2026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청 일정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은 안내 일정상 네 차례로 나뉩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일정은 4차 11월 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접수는 생계·의료급여 보장가구를 관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공식 연간 일정이 남아 있어도 거주지역의 배정 인원이 끝났다면 접수가 조기에 닫힐 수 있습니다.

회차안내된 신청기간신청 전 확인할 내용
1차3월 초~중순종료
2차6월 1일~15일종료
3차9월 1일~14일종료
4차11월 2일~16일거주지의 실제 모집 여부와 접수 마감시간 확인


보장가구를 담당하는 시·군·구의 공고와 주민센터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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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대상과 소득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은 개인의 나이만으로 신청하는 청년통장이 아니라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 사업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가구원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자격만 유지하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공근로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일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는 근로기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가입 판단 기준신청자가 점검할 자료
급여 종류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수급자증명서·보장결정 내용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주민센터 전산조사 결과
근로 여부가구원 중 현재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근로활동 자료
소득 종류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함급여명세서·소득신고서·매출자료 등
중복사업유사 자산형성사업의 중복지원 제한 확인과거 통장 참여·지원금 수령 이력


일용근로자나 소득 신고가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실제 입금내역 등 지역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얼마를 받나


월 10만원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본인저축액입니다.

본인저축은 월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정부의 기본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30만원으로 고정되므로 10만원을 넘겨 넣는다고 기본 매칭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6개월 동안 최소금액을 납입하면 본인저축 360만원, 정부지원 1,080만원으로 기본 적립액은 1,440만원입니다.

계산 항목월 적립액36개월 합계
본인저축 최소액10만원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1,080만원
기본 적립 합계40만원1,440만원
만기 수령 예상기본 적립 합계 + 이자1,440만원 + 이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월 12일 이상 실제 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한 가입자는 월 20만원의 내일키움장려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월에도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사업단 수익 등에 따라 월 15만원 이내의 내일키움수익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해지 시 두 급여에서 모두 벗어났다면 가입연도 기준에 따른 탈수급장려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붙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자활근로 참여형태와 가입연도, 해지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 급여와 정부지원액, 만기조건이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Ⅱ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며,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Ⅰ에 신청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비교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주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본 정부지원월 30만원월 10만원
핵심 만기조건근로·저축 유지와 탈수급근로·저축 유지, 교육·사례관리 등 별도요건 확인
사업 성격가구 단위가구 단위


과거 유사 통장의 지원금을 받았거나 현재 국가·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현재 복지로 공식 사업 상세에 표시된 신청방법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접수가 끝나면 읍·면·동과 시·군·구가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뒤 통장 개설을 안내합니다.

선정 통지를 받았다고 적립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내된 기한 안에 하나은행의 본인적립금 계좌와 필요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첫 저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계할 일놓치기 쉬운 점
1. 접수 확인주민센터에 4차 실제 모집 여부 문의지역별 조기마감 여부 확인
2. 신청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가구정보와 근로소득을 정확히 작성
3. 서류 보완근로·사업소득과 동의서 제출공적자료와 다른 소득은 추가자료 준비
4. 선정 통보시·군·구의 결정 안내 확인문자 수신번호와 연락처 점검
5. 계좌 개설안내받은 기한 내 하나은행 계좌 개설본인저축 10만원 이상 입금
6. 매월 유지지정기간에 본인저축 납입자동이체 잔액과 근로상태 확인


기본적으로 신분증,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근로활동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나 일용근로자, 공적자료만으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급여 입금내역, 사업 관련 증빙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상황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지므로 인터넷 목록만 준비하지 말고 담당 주민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만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을 유지하고 근로·사업소득이 계속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달이 생겼다고 임의로 저축을 멈추면 미납개월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전체 가입기간 중 정해진 범위에서 납입을 쉬는 제도가 있지만 그 기간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돈은 만기 전 한 차례, 최소 1회 납입분 10만원을 남긴 범위에서 하나은행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받을 수 있는 금액주의할 점
3년 유지 후 탈수급 성공본인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해당 추가지원금 + 이자전액지급 요건 충족 필요
3년 유지했지만 6개월 유예기간 안에 미탈수급본인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만기성공금 일부지급은 1회, 추가지원금 제외
소득하한 6개월 연속 미달본인저축 + 이자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본인저축 + 이자임의 미납을 오래 두지 말 것
본인 중도해지·압류 등본인저축 + 이자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 제외


이 통장의 핵심은 가입 자체가 아니라 3년 동안 저축과 근로를 이어가고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 유지기준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중도지급 판단이 가능하므로 단순 해지하지 말고 주민센터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청은 전국에서 11월 16일까지 가능한가요?

A. 연간 안내 일정에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과 예산은 지역별로 운영되어 일부 시·군·구는 접수를 일찍 끝내거나 해당 회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상세와 보장가구 담당 주민센터에서 실제 접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달 50만원을 넣으면 정부지원금도 더 늘어나나요?

A. 본인저축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30만원이므로 본인저축을 늘려도 기본 정부지원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자활근로 참여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Q.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해 3년만 저축하면 1,440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A. 1,440만원은 매월 본인 10만원과 정부 30만원이 36개월 모두 적립됐을 때의 기본 합계입니다.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근로와 저축을 유지하고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탈수급이나 장기 미납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부지급 또는 본인저축과 이자만 받는 환수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2026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청 자격과 지역 접수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자격과 지역 접수상태는 보장가구를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반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제도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이용 문의는 1566-0313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실제 접수 여부와 담당지역을 확인하고, 근로·사업소득 증빙을 갖춘 뒤 마감 전에 접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참고기관 –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안내, 자산형성포털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및 사업소개,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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